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7 시행 2021-03-17 제정

별표

[별표] 노거수의 지정기준

나무의 종류나무의 나이 (년)가슴높이둘레 (cm)비고
소 나 무150240
곰 솔150270
은 행 나 무150300
향 나 무150130
비 자 나 무150150주목과 나무는 이를 적용함
가 시 나 무 (류)100230
동 백 나 무100150
느 티 나 무200360
팽 나 무200330
푸 조 나 무150300
서 어 나 무150240
이 팝 나 무100230
말 채 나 무100230
상 수 리 나 무100240
굴 참 나 무100240참나무류는 이를 적용함
배 롱 나 무150140
모 과 나 무150270
감 나 무150180유실수는 이를 적용함
음 나 무100210
회 화 나 무150230
주 엽 나 무100210
뽕 나 무100150
왕 버 들150330버드나무류는 이를 적용함
벚 나 무 (류)100240
멀 구 슬 나 무100210
오 동 나 무100260
참 죽 나 무100180
철 쭉100∼150100∼120진달래는 이를 적용함
만경수목(덩굴나무)100∼1506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노거수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나무는 동일 성상(性狀), 과(科)ㆍ속(屬) 또는 생장속도가 유사한 나무의 종류에 따른다.
 2.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ㆍ기형목 등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3. 나무의 나이는 추정연도를 의미한다.

[별지 서식] 노거수 관리대장

지정번호 (관리번호)지정번호 (관리번호)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구분구분
나무종류 (수종)나무종류 (수종)과명과명학명학명
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면적면적
나무나이 (수령)나무나이 (수령)나무높이나무높이가슴높이지름가슴높이지름수관폭수관폭
소유자성명관리자관리자성명
소유자주소관리자관리자주소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노거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나무을 말한다.

제3조(노거수의 지정)

제3조(노거수의 지정)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나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거수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등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노거수의 표시)

제5조(노거수의 표시)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보호)

제6조(노거수의 보호)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의 관리)

제7조(노거수의 관리)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9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군수는 소유자등에게 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군수는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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