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심 사 내 용
창의성 (20)․ 내용의 독창성 정도 ․ 다른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효율성 및 효과성(30)․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효과 정도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계속성 (15)․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적용범위 (15)․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실시 가능성 (20)․ 실시과정에 발생할 장애요인의 극복 가능 정도
심사항목 (배점)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20 획기적인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모방4 전부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30)30 매우크다 (5억원 이상)24 다소크다 (3억원 이상)18 보통이다 (1억원 이상)12 약간있다 (5천만원 이상)6 없다 (5천만원 미만)
계속성(15)15 10년 이상12 5년 이상9 3년 이상6 1년 이상3 1년 미만
적용범위(15)15 전 행정기관 적용12 다수 행정기관 적용9 일부 행정기관 적용6 소속 행정기관 적용3 소속 부서 적용
실시 가능성 (20)20 매우크다16 다소크다12 보통이다8 약간있다4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0.8.>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1점 이상 94점 이하은 상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6점 이상 90점 이하동 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1점 이상 85점 이하장 려 상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80점 이하노 력 상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0.8.>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
(제6조ㆍ제7조 관련)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3

심사항목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득 점
심사항목수우미양가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제8조 관련)

 비고 : 조례 별표 2의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수 신 : 거제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CㆍP: )(CㆍP: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4호서식(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

접수번호접수번호
제 목제 목
심사의견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창의성 (20)창의성 (20)효율성 및 효과성 (30)계속성 (15)적용 범위 (15)실시가능성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0.8.>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
 심사위원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0.8.>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0.8.>

제7조(부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되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② 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 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 구성은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부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8.>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 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