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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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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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 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기타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기타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7.20.>
징수관의 직무위임(제4조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본 청제1관서
공사, 토지매입5억원 이하1억원 이하
제조·용역, 물건매입2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
기 타1억원 이하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7.20.>
재무관의 직무위임(제5조제1항 관련)
 (추정가격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1.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일상경비의 교부
 4.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 상 경 비담당국장담당과장비고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5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2억원 초과2억원 이하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전 액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그 밖의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7.20.>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대상 경비(제7조 관련)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

제2조 삭제<2021.7.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시의회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3.7.20.>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②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예산집행 품의)

제6조(예산집행 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회계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시장, 국·소장, 실·단·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7.20.>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7.20.>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7.15., 2023.7.20.>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회계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7.15.,2023.7.20.>② 회계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업무 담당 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5.,2023.7.2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회계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5.,2023.7.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회계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5.,2023.7.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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