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②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전부개정2019.12.31.)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12.31.)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2019.12.31.)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019.12.31.)③ 군수는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2019.12.31.)④ 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2019.12.31.)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2019.12.31.)
제7조(2019.12.31.)
제7조 삭제(2019.12.31.)
제8조(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19.12.31.)②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2019.12.31.)③ 군수는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2019.12.31.)
제9조(임대기준)
제9조(임대기준)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단서신설2019.12.31.)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2019.12.31.)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2019.12.31.)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차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2019.12.31.)(2024.2.7.일괄개정)2. 전액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조전부개정 2019.12.31.)
제13조(2019.12.31.)
제13조 삭제(2019.12.31.)
제14조(책임 및 변상)
제14조(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항 삭제 2016.9.28.)
제15조(농기계의 반환)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군수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2019.12.31.)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1. 3개월 제한가. 제15조제1항을 2회 위반한 경우나.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등 포함)2. 6개월 제한가. 제8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019.12.31.)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호삭제 및 호이동 등 정 2019.12.31.)1 농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3서식)2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4서식)3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서식)
제18조(농기계 처분)
제18조(농기계 처분)① 농기계의 사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임대실적이 극히 저조한 농기계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거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경매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항신설 2025.11.19. 시행 2026.1.1.)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9.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9.12.31.)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한다.(2019.12.31.)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담당으로 한다.(2016.9.28.)
제20조(위원회 임기)
제20조(위원회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호삭제 및 호이동2019.12.31.)
제22조(위원회 운영)
제2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9.12.31.)
제23조
제23조 삭제(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