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기준)
제2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저장능력 |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
| 10톤 이하 | 24미터 |
|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
| 20톤 초과 30톤 이하 | 30미터 |
| 30톤 초과 40톤 이하 | 33미터 |
| 40톤 초과 200톤 이하 | 36미터 |
| 200톤 초과 | 39미터 |
|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