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세입)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