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ㆍ실물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접수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사항이거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2.17.)④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보완)
제4조(제안의 보완)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2016.2.17.)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채택)
제6조(제안의 채택)① 군수는 제안 접수일(공모 제안의 경우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종합 평균한 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60점 미만은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제8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②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금의 기준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관리기간 등)
제10조(관리기간 등)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실시 성과의 평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12조의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직접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0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평가)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평가)①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④ 제10조의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여금의 지급)
제13조(상여금의 지급)①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 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관리 기록부)
제14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