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형건설폐기물 종량제봉투에담기어려운폐기물의 배출및수수료징수기준

종 별종 별규 격처리비
가전 제품류냉장고500리터 이상 3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8,000 6,000 4,000
가전 제품류텔레비전107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상5,000 3,000
가전 제품류세탁기모든 규격4,000
가전 제품류에어컨264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10,000 5,000 3,000
가전 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미터이상4,000
가전 제품류전기장판모든 규격3,000
가전 제품류안마의자모든 규격8,000
가구류장농90센티미터 이상 1쪽 90센티미터 이상 1/2쪽 90센티미터 미만 1쪽 90센티미터 이상 1/2쪽15,000 8,000 10,000 5,000
가구류서랍장식장1대당5,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 4단 이하4,000 2,000
가구류식탁6인용 이상 6인용 이하5,000 4,000
가구류화장대모든 규격3,000
가구류장식장모든 규격4,000
가구류응접테이블1대당4,000
가구류응접세트긴의자 의자5,000 2,000
가구류침대1인용 1인용 매트리스 1인용 프레임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2인용 프레임10,000 5,000 5,000 15,000 8,000 7,000
가구류전축케이스1개당3,000
종 별종 별규 격처리비
가구류책상양수, 대형 편수, 소형5,000 4,000
가구류신발장모든 규격2,000
가구류문갑모든 규격3,000
가구류쇼파1인용 소형 4인용 대형 6인용 이상5,000 7,000 10,000
가구류밥상4인 이상 4인 미만3,000 2,000
가구류싱크대모든 규격5,000
가구류책꽂이모든 규격3,000
가구류의자모든 규격3,000
가구류옷걸이모든 규격2,000
생활용품캐비넷모든 규격4,000
생활용품서류캐비넷4단 이상 3단 이하3,000 2,000
생활용품피아노어프라이트 그랜드10,000 15,000
생활용품쌀통용량 80킬로그램 이상 용량 80킬로그램 미만4,000 3,000
생활용품벽시계1미터 이상 1미터 미만5,000 3,000
생활용품인형류5킬로그램 기준2,000
생활용품장난감류5킬로그램 기준2,000
생활용품가방1개당2,000
생활용품액자1개당4,000
생활용품진열대1개당2,000
생활용품어린이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모든 규격2,000
종 별종 별규 격처리비
그 밖의 폐기물문짝1쪽당5,000
그 밖의 폐기물수족관100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미만7,000 4,000
그 밖의 폐기물거울1개당3,000
그 밖의 폐기물자전거유아용 어른용4,000 5,000
그 밖의 폐기물운동기구1미터 이상 1미터 미만5,000 3,000
그 밖의 폐기물의료기기1미터 이상 1미터 미만5,000 3,000
그 밖의 폐기물유모차모든 규격4,000
그 밖의 폐기물깨진 유리10킬로그램 기준2,000
그 밖의 폐기물항아리1개당3,000
그 밖의 폐기물세면대모든 규격3,000
그 밖의 폐기물물탱크 포함한 변기통모든 규격5,000
그 밖의 폐기물이동식 변기통1개당10,000
그 밖의 폐기물찬장1대당3,000
그 밖의 폐기물가스렌지 받침대모든 규격2,000
그 밖의 폐기물고무통1개당5,000
그 밖의 폐기물욕조모든규격3,000
그 밖의 폐기물장판3.3제곱미터당3,000
그 밖의 폐기물물탱크킬로그램당 (1톤탱크: 26킬로그램)280
그 밖의 폐기물카펫3.3제곱미터당2,000
그 밖의 폐기물이불1개당2,000
그 밖의 폐기물목재20킬로그램 기준2,000
그 밖의 폐기물플라스틱류10킬로그램 기준2,000
그 밖의 폐기물재봉틀1개당5,000
그 밖의 폐기물탁구대1개당5,000
그 밖의 폐기물병풍1개당2,000
그 밖의 폐기물간판60×180센티미터 이상 60×180센티미터 미만 입간판7,000 4,000 3,000
그 밖의 폐기물건설폐기물톤당28,000
그 밖의 폐기물롤온박스1대당100,000
그 밖의 폐기물폐소화기3.4킬로그램 이상 3.4킬로그램 미만4,000 3,000
종 별종 별규 격처리비
그 밖의 폐기물간판90×270센티미터 이상10,000
그 밖의 폐기물간판60×180센티미터 이상 90×270센티미터 미만7,000
그 밖의 폐기물간판60×180센티미터 미만4,000
그 밖의 폐기물간판입간판3,000
그 밖의 폐기물그 밖의 미선별 생활폐기물10킬로그램 기준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원/개당)

별표2(재활용가능품목및배출요령)

종류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가. 골판지상자 등1)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2)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3)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을 말한다)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2)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4)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다. 신문지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라. 책자, 노트, 전단지 등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마. 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바. 그 밖의 종이류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4)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5)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6)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7)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4. 금속캔가. 음료·주류캔, 식료품캔(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이 해당함)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4. 금속캔나.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이 해당함)1)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2)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3)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P.P마대에 담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쟁반형 용기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쟁반형 용기류(음료용기, 세정용기 등이 해당함)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5)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각종 비닐류 해당함)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3)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4)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가 해당함)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4) 비해당 품목: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가. 면의류 나. 그 밖의 의류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갖춰 둔 헌옷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가.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나.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다.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라. 그 밖의 합성섬유류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갖춰 둔 헌옷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0.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1)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2)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3) 주요 거점에 갖춰 둔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1.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14. 가전 제품류대형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1)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2)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및 제7조 관련)

별표3(종량제봉투공급및판매가격)

용량공급 가격(장당)판매 가격(장당)
3리터4550
5리터91100
10리터182200
20리터364400
50리터819900
75리터1,2281,350<신 설>
100리터1,6381,800<삭 제>
50리터 (pp)9641,060
100리터 (pp)1,9292,120<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나.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다.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라.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단위: 원)

별표4(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판매가격)

규격별공급 가격판매 가격비고
1,000원권910원1,000원○장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2,000원권1,820원2,000원○장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3,000원권2,730원3,000원○장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4,000원권3,640원4,000원○장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5,000원권4,550원5,000원○장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10,000원권9,100원10,000원○장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9.4.3.)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호전부개정2025.7.9.)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호전부개정2025.7.9.)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2019.5.15.)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2019.5.15.)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따른다.(호이동및개정 2025.7.9.)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 8. 9. 호이동 및 개정2015.12.30. 호이동2025.7.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025.7.9.)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항신설2025.7.9.)

제4조(2004.02.10)

제4조 삭제(2004.02.10)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7.7.)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30.)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2015.12.30.)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5.12.30.)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2015.12.30. 2021.7.7.)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1.9. 2021.7.7.)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2021.7.7.)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5.12.30.)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산간ㆍ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조 전문개정 2013.4.10)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 2025.7.9.)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019.4.3.2019.5.15. 2021.7.7.)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2015.12.30.)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항이동2019.5.15.)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 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1. 75리터: 19킬로그램2. 50리터: 13킬로그램(항신설 2021.7.7.)⑦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2025.7.9.)1.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이나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밀봉 등을 한 후 배출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ㆍ보관해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조신설 2021.7.7.)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2015.12.30. 2025.7.9.)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9. 2015.12.30.)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2015.12.30.)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ㆍ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8.09.조례 제1626호)

제9조(2004.02.10)

제9조 삭제(2004.02.10)

제10조(2004.02.10)

제10조 삭제(2004.02.10)

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개인, 단체 등에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9.4.3.)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5.12.30.)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수 있다.(2015.12.30.)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12.3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적용예외)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적용예외)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로청소 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이나 민원처리 작업2.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3. 자동상차장치 부착차, 음식물전용 수거차, 집게차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차4.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5.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전부개정 2025.7.9.)

제13조(2015.12.30.)

제13조 삭제(2015.12.30.)

제14조(삭제 2000. 9. 20)

제14조 (삭제 2000. 9. 20)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조제목 및 항전부개정 2021.7.7.)1.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2. 공공용봉투: 도로변ㆍ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2019.5.15.)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붕괴성 봉투와 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2019.5.15.)③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도ㆍ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2019.5.15.)④ (삭제 2004.02.10)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2019.5.15.)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9.5.15.)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015.12.30.2019.5.15.)⑤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항이동 등2019.5.15.)

제17조(판매소의 신고)

제17조(판매소의 신고) (개정 1999. 7. 15)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 7. 15.2019.5.15.)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7. 15.2019.5.15.)

제18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방법)

제18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방법)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2. 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19.5.15.)

제19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19조(종량제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다만,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2019.5.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해야 한다.(2015.12.30.2019.5.15.)

제20조(1999.07.15)

제20조 삭제(1999.07.15)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1. 9)(개정 2013.4.10. 2015.12.30.)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2021.7.7.)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2019.5.15. 2021.7.7.)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호삭제등 2019.5.15. 2021.7.7.)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과 공급ㆍ판매 가격은 별표 3과 같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ㆍ판매 가격은 별표 4와 같다.(항전부개정 2019.5.15.)

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019.5.15.)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5. 5. 25. 2019.5.15.)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 한다)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전하는 바를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3.4.10.2019.5.15.)

제23조(수수료의 감면등)

제23조(수수료의 감면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015.12.30.)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제24조(장려금 및 포상 등)

제24조(장려금 및 포상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반사필름, 농약용기-봉지, 병,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4.3.>

제26조(권한위임)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2019.5.15.)

제27조

제27조 삭제<2019.5.1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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