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8 시행 2021-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구경별출수량기준표(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인 치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 ㎥/H표준 ㎥/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15.6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11484-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별지 제1호서식(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남/여)성명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모터펌프 대모터펌프 대그 밖에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일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 리 기 한 7 일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밀리미터구경 밀리미터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그 밖에그 밖에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세제곱미터/일세제곱미터/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세제곱미터/일세제곱미터/일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납부고지서)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관)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자본잉여금수입
(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 그 밖의 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원₩ 원₩ 원₩ 원₩ 원₩ 원
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단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출납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출납원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 주소 성명(인)(인)
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거창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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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하수량 점검카드)

동번하수번호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
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
구경㎜㎜㎜하수종별
소 유 자주소주소소 유 자주소주소
업태소 유 자성명성명(남/여)(남/여)(남/여)소 유 자성명성명(남/여)(남/여)(남/여)
점검점검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연건평확 인확 인확 인
월일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연건평점검원심사심사
월일산출근거사용자 확 인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
일 자일 자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철 거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
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그 밖에그 밖에
HPHP대 수대 수구 경구 경HPHPHP대 수대 수구 경구 경그 밖에그 밖에
상 수 도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업 종사용량사용량미 수 납미 수 납납 기납 기금 액금 액그 밖에그 밖에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별지제13호서식(독촉장 우편엽서).hwp

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우 표
종목연도월분하수도 사용료가산금계비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독촉장)

납 입 자성 명
납 입 자주 소
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종 목부과내역고 지 번 호당 초 납기일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종 목부과내역고 지 번 호당 초 납기일당초 원인자 부 담 금가산금계
원인자부담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처 리 기 한 5일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한 즉 시처리기한 즉 시
관리자의성명관리자의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상 호상 호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 오 납 합 계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 당 금 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 당 금 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참고 :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할 것.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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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하수도사용량 과오납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급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급 청구서처리기한 즉 시
수 신거 창 군 수거 창 군 수거 창 군 수거 창 군 수거 창 군 수
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
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급 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수 신거 창 군 수거 창 군 수거 창 군 수거 창 군 수거 창 군 수
연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급이자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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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증명서)

(앞면)(앞면)
번호사 진
소속사 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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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하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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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 바탕 : 백색
 글씨 : 청색
 형 : 원형

별지제20호서식(부과액조정신청서).hwp

신 청 인수용가 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업종전화번호
조 정 신 청 내 용연 도납 기조 정 량조 정 량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서류: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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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 14. 2012.10.16.2017.5.10.)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2017.5.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0.16.)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10.16.)③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4조(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6.)1. 옥내 배수설비 공사2. 배수관ㆍ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16.)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16.)② 공사 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제9조

제9조 삭제< 2015.9.23.>

제10조(일시사용 신고)

제10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②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2017.5.10.)

제11조 삭제(2017.5.10.)

제12조(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제12조(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6. 2016.2.17.)②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16.)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3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6.)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적용(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으로 함(2021.4.28.)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으로 함(2021.4.28.)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6.)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으로 함(2021.4.28.)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2021.4.28.)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개정 2012.10.16.2021.4.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개정 2012.10.16.)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0.16.)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개정 2012.10.16.)

제14조(사용량의 조정)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2.1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6.)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⑥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2.10.16.)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6.)1. 「하수도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개정 2012.10.16.)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3.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개정 2008. 1. 14. 2012.10.16.2021.4.28.)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2.10.16.)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함(2021.4.28.)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인정 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신고에 따름(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100±오차율}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2.10.16.)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제16조(가산금과 독촉)

제16조(가산금과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등의 가산금이 가산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③ 법 제73조에 따른 독촉을 할 경우다음 각 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1.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2. 급수사용료와 따로 발급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급(조전부개정2021.4.28.)

제17조(감면)

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0.16.)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호이동 2015.9.23)(호삭제2021.4.28.)② 사용료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0.16. 개정 및단서신설2016.2.17. 2021.4.28.)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등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2016.2.17. 2021.4.28.)④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2.17. 2021.4.28.)(항 삭제2021.4.28.)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부과액 조정신청서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1.4.28.)

제19조(재결 및 통지)

제19조(재결 및 통지)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으로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제21조(증명서)

제21조(증명서) (개정 2012.10.16.)조례 제15조·제17조·제18조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22조(표지)

제22조(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징수)

제23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② 제 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개정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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