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대기오염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내용예보내용등 급(㎍/㎥)등 급(㎍/㎥)등 급(㎍/㎥)등 급(㎍/㎥)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보물질미세먼지 (PM-10)0∼3031∼8081∼150151 이상
예보물질미세먼지 (PM-2.5)0∼1516∼3536∼7576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구 분구 분등 급등 급등 급등 급
구 분구 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측농도 (ppm/시간)예측농도 (ppm/시간)0.030 이하0.031~0.0900.091~0.1500.151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장시간 또는 무리 한 실외활동 제한·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 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 외활동 피해야 함·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나. 오존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별표 2_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상물질경보단계발령기준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미세먼지 (PM-10)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초미세먼지 (PM-2.5)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오존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중대 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제4조 관련) 
※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 3_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경보단계도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단계도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사.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 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사.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 마.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 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5조 관련)
가. 미세먼지 
.나. 오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4.8.21>가. 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나.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3.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4.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대기오염도의 농도지수를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1>5. “경보”란 대기환경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6. “미세먼지 농도”란 발령권역 내 측정소 전체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7. “오존 농도”란 발령권역 내 측정소 중 측정값이 최대인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0.10., 2023.8.3.>② 도지사는 도민이 대기오염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③ 도지사는 야외활동 중인 도민들도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로 등 도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광판을 신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④ 예보 및 경보는 경상남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 할 수 있다.⑤ <삭제 2015.12.17.>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대기오염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4.8.21>

제5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가 발령하는 경보와 별표 1의 “나쁨” 이상의 예보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2023.8.3.>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권고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3. 병원·학교·노인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3의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제6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제6조(대기오염 개선 노력)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2023.8.3.>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ㆍ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6조의2(시·도간 협력)

제6조의2(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7.>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8.21>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기오염 경보의 발령과 예보 시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21.,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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