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기오염예보 등급기준, 기간 및 시민 행동요령(제4조 관련)

물질단위농도산정 시간기준등급등급등급등급
물질단위농도산정 시간기준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미세먼지 (PM-10)㎍/㎥24시간0~3031~8081~150150 초과
초미세먼지 (PM-2.5)㎍/㎥24시간0~1516~3536~7575 초과
오존 (O3)ppm1시간0~0.03000.0301~ 0.09000.0901 ~0.15000.1500 초과
행동요령행동요령등급등급등급등급
행동요령행동요령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미세먼지민감군-ㆍ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ㆍ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ㆍ특히 천식환자는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ㆍ가급적 실내활동만 하고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미세먼지일반인--ㆍ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ㆍ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ㆍ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ㆍ기침이나 목의 통증 등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오존민감군-ㆍ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를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ㆍ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ㆍ가급적 실내활동
오존일반인--ㆍ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ㆍ특히 눈이 아픈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ㆍ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별표 1] 
대기오염예보 등급기준, 기간 및 시민 행동요령(제4조 관련)
1. 등급 기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내용 등에 관한 고시)

2. 예보기간
 ○ 미세먼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오존 :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시민 행동요령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별표 2]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제5조 관련)

대상물질경보단계발령기준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미세먼지 (PM-10)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초미세먼지 (PM-2.5)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일 때
오존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중대 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일 때중대경보다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별표 2]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제7조 관련)

경보단계시민건강 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ㆍ체육시설ㆍ고궁ㆍ터미널ㆍ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가. 민감군(어린이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ㆍ체육시설ㆍ고궁ㆍ터미널ㆍ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 분시민건강 보호대기오염저감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나.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다.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및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노천 소각 자제 나.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자제 다. 대중교통 이용 권장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나.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 활동 제한 다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학습 제한 라. 중․고등학교 실외학습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및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제한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 금지 나.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학습 제한 라. 중․고등학교 실외학습 제한 마.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중지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별표 3]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제7조 관련)
1. 미세먼지

2. 오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를 말한다.3.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부산광역시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1시간 평균값을 말한다.4. “예보”란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등급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경보”란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와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부산광역시와 구·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의 등급기준 등)

제4조(예보의 등급기준 등) 예보의 등급기준, 기간 및 시민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제5조(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방법)

제6조(예보 및 경보 방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발령권역으로 한다.1. 중부 :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2. 동부 : 기장군3. 서부 :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4. 남부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제7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제7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① 시장이 “매우나쁨”의 예보 또는 경보(주의보 제외)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권고한 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제8조(대기오염 개선 노력)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구·군 및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을 홍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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