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예보내용예보내용등 급등 급등 급등 급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예보물질미세먼지 (PM-10)0 ∼ 3031 ∼ 8081 ∼ 150151 이상
예보물질초미세먼지 (PM-2.5)0 ∼ 1516 ∼ 3536 ∼ 7576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가급적 실내 활동(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예보내용예보내용등 급등 급등 급등 급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예보물질오존0 ∼ 0.0300.031 ∼ 0.0900.091 ∼ 0.1500.151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 함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2.20.>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단위 : ㎍/㎥)

※ 민감군: 어린이, 노인, 호흡기ㆍ심장질환자 등
※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오존 
 (단위 : ppm)

※ 민감군: 어린이, 노인, 호흡기ㆍ심장질환자 등
※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별표2]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시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임산부,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은 실외 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단계시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민감군(어린이,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다.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자동차 운행 제한 나.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차량 통행 금지 나.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2.20.>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가. 미세먼지

나. 오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1.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시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20.>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2.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제6조(경보 대상지역)

제6조(경보 대상지역)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시 전체 지역을 단일발령권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3.2.20.>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간 협력)

제11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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