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제4조 관련)

예보내용예보내용등급(㎍/㎥)등급(㎍/㎥)등급(㎍/㎥)등급(㎍/㎥)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기준미세먼지 (PM-10)0∼3031∼8081∼150151 이상
기준초미세먼지 (PM-2.5)0∼1516∼3536∼7576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가급적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예보내용예보내용등급(ppm/시간)등급(ppm/시간)등급(ppm/시간)등급(ppm/시간)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기준기준0.030 이하0.031~0.0900.091~0.1500.151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 함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나. 오존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별표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제7조 관련)

경보단계시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가. 민감군(어린이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단계시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 마.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제7조 관련)
 가. 미세먼지

 나. 오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경보”란 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울산광역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의 예보 및 경보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또는 언론기관) 및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법 제8조, 영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저감 노력)

제8조(대기오염 저감 노력)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와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측정 또는 예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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