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대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5. “오존 농도”란 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을 위한 시책과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제6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는 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발령 및 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①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경보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지역교육청장, 도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제9조(대기오염 개선 노력)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3.>
제11조(시ㆍ도간 협력)
제11조(시ㆍ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제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