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군의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수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파일로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3. 고성군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해․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100%
5.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단, 학교 및 연구기관의 용역수행은 제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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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별표〕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계약일자사업기간
사업부서업무담당자
시 공 자(Tel. )(Tel. )(Tel. )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붙임 1. 전산파일(DXF, Shape)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1부붙임 1. 전산파일(DXF, Shape)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1부붙임 1. 전산파일(DXF, Shape)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1부붙임 1. 전산파일(DXF, Shape)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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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

① 접수 번호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
② 성 명 (법 인 명)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④ 주 소
⑤ 관리담당자직책) 성명)직책) 성명)직책) 성명)⑥ 전화번호⑥ 전화번호⑥ 전화번호
⑤ 관리담당자직책) 성명)직책) 성명)직책) 성명)⑦ 전자우편⑦ 전자우편⑦ 전자우편
⑧ 사용목적※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1관련, 재산관련 등
⑨ 활 용 후 관리대책※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반납 및 자체파기 등
신청내용공간정보종류□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수치지형도 □ 항공사진 □ 기타( )
신청내용자료제공형태□ SHAPE □ DXF(DWG) □ 기타( )□ SHAPE □ DXF(DWG) □ 기타( )□ SHAPE □ DXF(DWG) □ 기타( )□ SHAPE □ DXF(DWG) □ 기타( )□ SHAPE □ DXF(DWG) □ 기타( )□ SHAPE □ DXF(DWG) □ 기타( )□ SHAPE □ DXF(DWG) □ 기타( )□ SHAPE □ DXF(DWG) □ 기타( )□ SHAPE □ DXF(DWG) □ 기타( )
신청내용자료제공방식 (CD등 저장매체 신청인 부담)□ CD-ROM □ 외장형디스크□ CD-ROM □ 외장형디스크□ CD-ROM □ 외장형디스크□ CD-ROM □ 외장형디스크□ CD-ROM □ 외장형디스크□ CD-ROM □ 외장형디스크□ CD-ROM □ 외장형디스크□ CD-ROM □ 외장형디스크□ CD-ROM □ 외장형디스크
신청내용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신청내용수 령 인직책) 성명)직책) 성명)직책) 성명)수수료수수료수수료원원원
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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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

■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고성군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책임을 당 기관(본인)이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부서)장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고성군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책임을 당 기관(본인)이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부서)장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인수증

■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인 수 증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 수 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성명 : (서명 또는 인)
 다.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기타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하여 고성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6. “유관기관”이란 군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도시기준점”이란 각종 건설공사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때 측량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말한다.

제3조(업무지정)

제3조(업무지정)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 2. 10.>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시스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마. 공간정보 자료 제공2. 관리부서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나. 단말기 운영 및 유지관리다.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총괄부서 통보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10.>

제5조

제5조 삭제 <2026. 2. 10.>

제6조

제6조 삭제 <2026. 2. 10.>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유지관리)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 시행 전에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2. 사업 추진 시에는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자료가 갱신된 전산파일(DXF 또는 Shape)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3. 성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준공계 접수 전에 총괄부서를 경유하고, 전산파일은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데이터가 갱신되도록 하고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본도를 제공받아 준공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 탐사, 측량 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제8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①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경이 발생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제9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①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유관기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10조(자료의 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제공)

제11조(공간정보 제공)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군에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① 제11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고성군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0.>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3조제6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2. 10.>③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0.>④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보안관리)

제13조(보안관리)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2. 10.>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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