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6-10 시행 2026-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개정 2026. 6. 10.>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개정 2026. 6. 10.>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26. 6. 10.>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2026. 6.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6. 6. 1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10.>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6. 1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6. 6. 10.>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 8. 10., 2026. 6. 10.>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ㆍ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ㆍ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 8. 10., 2026. 6.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6. 6. 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