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해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시설 및 장비로써 녹음·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