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 사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 시 정 지 표 》
《 시 정 지 표 》
《 시 정 방 침 》
《 시 정 방 침 》
1. 1. 1. 1.1. 1. 1. 1.1. 1. 1. 1.
구 분국․소담당관․과․소 읍면동담당(팀)비 고
계
본 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출 장 소
읍 면 동
구 분구 분정원현원결원비고
총 원총 원
정무직정무직
일반직소계
일반직2급
일반직3급
일반직3~4급
일반직4급
일반직5급
일반직6급
일반직7급
일반직8급
일반직9급
별정직별정직
연구직연구직
지도직지도직
구 분구 분정원현원결원비고
총 원총 원
정무직정무직
일반직소계
일반직2급
일반직3급
일반직4급
일반직5급
일반직6급
일반직7급
일반직8급
일반직9급
별정직별정직
연구직연구직
직 급성 명분 장 사 무비 고
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진 척 사 항
구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
건 명사업개요사업개요현 황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건 명시행년도사업내용현 황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공약사업 포 함
건 명사업개요사업개요현 황계속 추진 목적(이유)예정 완료시기
건 명시행년도사업내용현 황계속 추진 목적(이유)예정 완료시기
건 명개요개요문제점해결책진척사항
건 명시행년도주요내용문제점해결책진척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
공 인 명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관수 및 사용부서
생산년도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 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 고
실과별편찬 년도서류 및 장부명책수보관 장소비고
장 비 명단위규격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계신품중고불용비 고
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
품 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
계총류 (+정기 간행물)철학종교사회 과학순수 과학기술 과학예술어학문학역사
계소계카세트테이프CD- ROMDVD음악 CD전자책오디오북연속간행물(종)연속간행물(종)연속간행물(종)
계소계카세트테이프CD- ROMDVD음악 CD전자책오디오북소계신문잡지
실과소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소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위규격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계신품중고불용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활 용 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계신품중고불용비 고
차량번호구입년도차종차명주용도연료사용부서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담당관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실과명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담당관 실과명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분출잔량비축장소
구 분구 분구 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건 명금액(원)발생일소멸일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건 명기 채기 채기상환액잔액자금종류
건 명금액이율(%)기상환액잔액자금종류
회계별세입 예산액징수 결정액실 수납액과오 반납액불납 결손액비고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영달액지출액예산 잔액자금 잔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액금액잔액비고
종별금액 (억원)기간통장 번호이율 (%)예금주예치 은행주관 부서
구 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
구 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지출(누계)잔액(누계)
일자금액목적출납 공무원지출(누계)잔액(누계)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년 월 일
사무인계인수서
김 해 시
○○○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인 계 자 : 직 위 성명 (인)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인)
참 관 인 : 직 위 성명 (인)
시 정 방 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기구 조직 현황

※ “조직도”는 별첨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정․현원 조서
[총 괄]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정․현원 조서
[O O 과]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사무분장표
[OO팀]

※ 담당별 사무분장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중요 미결 업무 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계속 추진 대상 업무 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관인․공인 목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보존문서 목록

※ 세부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비밀 소유 현황

※ 세부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 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류 및 장부 목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관사 비품 목록

사무용 비품 목록

도서 목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중요 소모품 목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행정장비 목록

※ 기타 캐비닛, 책상 등 일반적인 사무용 장비 목록은 기재 생략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건설 기타 장비 목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차량 목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유류 수불 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약품 수급 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기타 자재 수급 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비축물자 수급 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산 조서
(단위 : 필지, 동, ㎡)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 조서

채무 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입예산 현계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출예산 현계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적립금 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김해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실·국·소 및 읍·면·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차량·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②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하는 상급자(이하 “상급자”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 국, 소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급자의 소관 업무는 공동 이름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할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통계에 관한 서식 등 업무의 성질상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4.7.4.>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인은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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