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품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2조제3호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그 밖의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금속캔·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고철류·비철금속 (알루미늄,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유리병·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무색 페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페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성수지용기· 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 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넣어 배출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그 밖의 의류 ·동식물성 섬유, 합성섬유 등-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불, 담요, 솜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의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수거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마대에 배출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소형 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식용유· 폐식용유-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품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2조제3호와 관련)

※ 비 고
 1.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2.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5일5일
신청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판매소 주 소판매소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판매소 면 적판매소 면 적㎡㎡㎡㎡㎡㎡㎡㎡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시시
신청서 작성접 수
↓
검 토
↓
적합여부 조사
↓
지정서 교부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판매소위치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
년월일상호 및 명의변경확인(인)
영업상 유의사항 1.「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합니다.영업상 유의사항 1.「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합니다.영업상 유의사항 1.「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 봉투판매소 관리대장

동명관리 번호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지정 일시지 정 해 지지 정 해 지비 고
동명관리 번호소재지상 호대표자 성 명전화 번호지정 일시일 시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 봉투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3일3일3일
기 존 판매자상 호상 호상 호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기 존 판매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기 존 판매자판매소 주소판매소 주소판매소 주소
변경을 받고자하 는 사 항상 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변경을 받고자하 는 사 항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을 받고자하 는 사 항판매소 주소판매소 주소판매소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기존사업자)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시시
신청서 작성접 수
↓
검 토
↓
적합여부 조사
↓
지정서 교부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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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

판매소 (폐업, 휴업)신고서판매소 (폐업, 휴업)신고서판매소 (폐업, 휴업)신고서판매소 (폐업, 휴업)신고서처리기간
판매소 (폐업, 휴업)신고서판매소 (폐업, 휴업)신고서판매소 (폐업, 휴업)신고서판매소 (폐업, 휴업)신고서즉시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판매소 주소지정 연월일
사 유
휴업기간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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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공급일시공급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투 판매 소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투 판매 소소재지
봉투 판매 소대표자
취 급 자취 급 자소 속소 속직성 명성 명
구 분구 분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
구 분구 분타는쓰레기타는쓰레기타는쓰레기타는쓰레기타는쓰레기안타는쓰레기안타는쓰레기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
구 분구 분5ℓ10ℓ20ℓ50ℓ100ℓ20ℓ50ℓ2ℓ3ℓ5ℓ10ℓ20ℓ
수량
금액
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김해시장 귀하
공급일시공급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투 판매 소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투 판매 소소재지
봉투 판매 소대표자
취 급 자취 급 자소 속소 속직성 명성 명
구 분구 분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일반규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
구 분구 분타는쓰레기타는쓰레기타는쓰레기타는쓰레기타는쓰레기안타는쓰레기안타는쓰레기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음식물류 전용봉투
구 분구 분5ℓ10ℓ20ℓ50ℓ100ℓ20ℓ50ℓ2ℓ3ℓ5ℓ10ℓ20ℓ
수량
금액
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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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4. 12. 3)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별지 제7호서식]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

(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처리기간
(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접수번호)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신고서즉 시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고인사업장주소
발 생 량발 생 량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자 가 반 입자 가 반 입위탁반입(전화번호: )(전화번호: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접수번호주 소생년월일성 명폐기물 종 류승인량비고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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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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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입 증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매립장 반입을 승인합니다. 
아 래

년 월 일
김해시 담당자 인
※반입증은 매립장 관리인이 회수

[별지 제8호서식] 생활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

연번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사유지정일자비고
연번주 소성 명 (세대주)가족수감면사유해지일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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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생활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3)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3.8.13)2.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시장 또는 지정된 대행업체에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12)(개정 2014.11.25)3.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 1. 12, 2012.10.8)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ㆍ용기의 규격과 재질등)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ㆍ용기의 규격과 재질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ㆍ용기의 규격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29.>1.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30세대를 기준하여 660리터의 용기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 여건과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6. 1. 12)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보관용기는 100세대를 기준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1조는 종이류, 캔류, 무색페트병, 유색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등 5종 이상의 수집함을 말한다. 다만, 폐형광등 보관용기는 형태별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1조를 3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 1. 12)3. 재활용품 수집용기의 용량은 종류별 240리터 용기로 하며 내부 투시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4. (삭제 2000. 11. 13)5. 수집용기의 재질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한다.6.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성상별(종이상자, 발포합성수지 등)로 보관장소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의 대행)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지정구역을 변경 또는 재조정할 수 있으며,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환경시설의 운영위탁)

제5조(환경시설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환경시설의 운영능력(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2.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4. 해당 환경시설을 시공한 자(개정 2004. 12. 3, 2013.8.13, 2014.11.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장비투입등 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등)

제6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여부를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7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1.25)

제8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등의 신고)

제8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등의 신고) 조례 제18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ㆍ휴업(30일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봉투금액의 납부방법)

제9조(봉투금액의 납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대금을 선납한 후 인수할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규격봉투대금 납부 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형폐기물 및 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 납부방법등)

제10조(대형폐기물 및 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 납부방법등)①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처리 수수료를 수거 전까지 지정된 금고 또는 대행업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4.11.25)② 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 납부절차 및 매립장 이용자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5)2.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반입수수료를 시금고에 납부하고, 시장은 납부를 확인한후 매립장 반입증을 발급한다.3. 제2호에 따라 반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5톤 이하의 폐기물을 적재하여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5)4. 매립장관리인은 매립장 반입증을 확인한 후 계량하고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증 기재사항과 내용물이 상이하거나 혼합된 때에는 반입을 거부하여야 하고 중량이 초과할 때에는 반입수수료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입이 반복적일 때에는 일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4.11.25)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대행업체는 수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④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내역서(이자포함)를 매월 1일과 15일에 각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고한다.(신설 2014.11.25)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지정하여 대행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제10조의2(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

제10조의2(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대형폐기물 수거 전까지는 대행업체에 배출 취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이미 수납한 수수료를 배출 취소 신고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제11조(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제11조(쓰레기봉투 무료 제공)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관계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조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토대로 감면한다.②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소요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공급하고 읍ㆍ면 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삭제 2012.10.8)

제12조 (삭제 20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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