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

구분용량용도형태비고
일반규격 봉투3ℓ소각용재사용 (손잡이 있는 것)3ℓ 신설
일반규격 봉투5ℓ소각용재사용 (손잡이 있는 것)3ℓ 신설
일반규격 봉투10ℓ소각용재사용 (손잡이 있는 것)3ℓ 신설
일반규격 봉투20ℓ소각용재사용 (손잡이 있는 것)3ℓ 신설
일반규격 봉투50ℓ소각용손잡이 없는 것
일반규격 봉투75ℓ소각용손잡이 없는 것
일반규격 봉투10ℓ매립용마대‧ 5ℓ, 30ℓ는 재고 소진 시 까지만 공급
일반규격 봉투20ℓ매립용마대‧ 5ℓ, 30ℓ는 재고 소진 시 까지만 공급
공공용 봉투30ℓ공공용공공용봉투
공공용 봉투50ℓ공공용공공용봉투
공공용 봉투75ℓ공공용공공용봉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11.14.>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구 분무게단위
수수료 기준160원/kg
용량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수수료
3ℓ13011812
5ℓ20018119
10ℓ40036436
20ℓ80073070
30ℓ1,2001,094106
50ℓ2,4002,225175
75ℓ3,6003,33926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11.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1. 생활폐기물 수수료 기준(종량기 이용시)

 ※ 음식물류폐기물 제외
2. 규격봉투의 공급·판매가격
 (단위 : 원/매)

[별표 4]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품 명규 격수수료 (원)
냉 장 고500ℓ이상10,000
냉 장 고300ℓ 이상8,000
냉 장 고300ℓ 미만5,000
냉 장 고100ℓ 미만3,000
텔레비전30인치 이상7,000
텔레비전30인치 미만4,000
텔레비전14인치 미만2,000
세 탁 기8㎏ 이상7,000
세 탁 기8㎏ 미만5,000
에 어 컨 (온풍기능 포함)1.0㎡ 이상10,000
에 어 컨 (온풍기능 포함)1.0㎡ 미만7,000
에 어 컨 (온풍기능 포함)0.5㎡ 미만4,000
에 어 컨 (온풍기능 포함)실외기3,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3,0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3,000
가스레인지모든 규격3,000
공기청정기 (가습기)높이 1m 이상5,000
공기청정기 (가습기)높이 1m 미만3,000
자동판매기가로 1m 이상15,000
자동판매기가로 1m 미만10,000
탈 수 기모든 규격3,000
전 축 (오디오)폭 1m 이상8,000
전 축 (오디오)폭 1m 미만5,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
전축스피커높이 90cm이상5,000
전축스피커높이 90cm미만3,000
전축스피커높이 30cm미만1,000
카 세 트모든 규격3,000
컴 퓨 터본 체4,000
컴 퓨 터모니터3,000
팩시밀리모든 규격2,000
프린트기업체용 대형 외 모든 규격2,000
프린트기업체용 대형5,000
복 사 기모든 규격5,000
선 풍 기모든 규격2,000
비 디 오모든 규격2,000
청 소 기가정용(모든 규격)2,000
청 소 기업소용(모든 규격)5,000
전기밥솥모든 규격3,000
식기세척기모든 규격3,000
식기건조기업소용 외 모든 규격3,000
식기건조기업소용8,000
정 수 기모든 규격4,000
전기난로모든 규격4,000
오 락 기대형5,000
오 락 기소형3,000
침 대2인용(일반)15,000
침 대1인용(일반)11,000
침 대2인용(돌·흙침대)20,000
침 대1인용(돌·흙침대)15,000
침 대2인용(수납식)20,000
침 대1인용(수납식)15,000
침 대2층 침대20,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
침대 받침대2인용8,000
침대 받침대1인용6,000
침대 받침대2인용(수납식)13,000
침대 받침대1인용(수납식)10,000
침대 받침대2층 침대10,000
매트리스 (라텍스, 폼, 접이식)2인용7,000
매트리스 (라텍스, 폼, 접이식)1인용5,000
매트리스 (라텍스, 폼, 접이식)유아매트리스(매트)3,000
소파 (분리가능형은 각각 수수)3인용 이상9,000
소파 (분리가능형은 각각 수수)2인용7,000
소파 (분리가능형은 각각 수수)1인용5,000
소파 (분리가능형은 각각 수수)카우치6,000
소파 (분리가능형은 각각 수수)스툴, 코너3,000
소파 (분리가능형은 각각 수수)돌소파12,000
장 롱가로 120㎝이상 1쪽당15,000
장 롱가로 120㎝미만 1쪽당12,000
장 롱가로 70㎝미만 1쪽당7,000
서랍장1단당2,000
신발장가로 1m이상8,000
신발장가로 1m미만6,000
진열장 (장식장, 책장, 찬장)가로 90㎝이상10,000
진열장 (장식장, 책장, 찬장)가로 90㎝미만7,000
문 갑1쪽당4,000
화장대가로 90㎝이상7,000
화장대가로 90㎝미만5,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
책 상책상+책장세트10,000
책 상가로 120㎝이상7,000
책 상가로 120㎝미만5,000
의 자사 무 용4,000
의 자편의용(안락, 흔들, 식탁)3,000
의 자보조, 간이1,000
상4인용 이상4,000
상4인용 미만2,000
싱크대1쪽당7,000
싱크대장1쪽당5,000
옷걸이모든 규격2,000
식 탁4인용 이상(일반)7,000
식 탁4인용 미만(일반)5,000
식 탁4인용 이상(돌)10,000
식 탁4인용 미만(돌)7,000
탁 자모든 규격4,000
TV장식장 (거실장)가로 90㎝ 이상10,000
TV장식장 (거실장)가로 90㎝ 미만7,000
TV장식장(거실장)단순받침대2,000
평 상1㎡당2,000
합 판4m × 8m3,000
합 판3m × 6m2,000
캐비닛모든 규격6,000
책꽂이 (장식장 형태 외)길이가 긴쪽 1m이상3.000
책꽂이 (장식장 형태 외)길이가 긴쪽 1m미만1,000
쌀 통모든 규격5,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
거 울 (액자)1㎡이상2,000
거 울 (액자)1㎡미만1,000
가 방골프가방3,000
가 방캐리어2,000
가 방그 외1,000
간 판1㎡당4,000
창 틀1㎡이상3,000
창 틀1㎡미만1,000
시 계대형 입식용3,000
시 계벽걸이용1,000
수족관가로 300㎝ 이상30,000
수족관가로 200㎝ 이상20,000
수족관가로 150㎝ 이상10,000
수족관가로 120㎝이상8,000
수족관가로 90㎝이상5,000
수족관가로 90㎝미만3,000
이 불솜이불2,000
이 불홑이불1,000
요(담요)모든 규격2,000
카펫3.3㎡당3,000
장판류3.3㎡당1,000
병 풍모든 규격3,000
문 짝모든 규격3,000
재봉틀모든 규격5,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
피아노그랜드20,000
피아노어프라이트13,000
피아노전자피아노, 풍금10,000
피아노키보드(받침대 없음)5,000
자전거성인용2,000
자전거아동용1,000
보일러기름(가스) 보일러8,000
보일러연탄 보일러4,000
기름탱크400리터이상6,000
기름탱크400리터미만3,000
가정용물탱크류 (정화조)용량 1톤당 (1㎥)8,000
보행기모든 규격2,000
유모차모든 규격3,000
세면대(양변기)모든 규격2,000
욕 조모든 규격8,000
건조대모든 규격3,000
형광등 기구길이 1m이상2,000
형광등 기구길이 1m미만1,000
항아리40리터이상3,000
항아리7리터이상2,000
항아리7리터미만1,000
스티로폼100ℓ당3,000
PVC배관류관경 200㎜이상×1m당2,000
PVC배관류관경 200㎜미만×1m당1,000
목재류100ℓ당2,000
잡쓰레기100ℓ당4,000
대자리길이가 긴쪽 1m당2,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
전기매트 (옥, 황토, 온수)모든 규격 (일반전기장판(요) 제외)5,000
전기매트 (옥, 황토, 온수)일반전기장판(요)3,000
화환모든 규격5,000
전동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
블라인더모든 규격3,000
욕실 장식장모든 규격(유리포함)3,000
욕실 장식장모든 규격(유리미포함)2,000
실내조명등 기구장식용3,000
실내조명등 기구일반1,000
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파티션가로 1m이상3,000
파티션가로 1m미만2,000
비데기모든 규격2,000
유아용 카시트모든 규격2,000
캣타워모든 규격3,000
풍선간판모든 규격5,000
소화기3.5㎏이하(약제기준)2,000
소화기3.5㎏초과(약제기준)3,000
렌지대높이 120cm미만3,000
렌지대높이 120cm이상 (식탁부착형 포함)5,000
온수기모든 규격3,000
의료기일반5,000
의료기받침대 포함10,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
온장고높이 50cm미만3,000
온장고높이 50cm이상 100cm미만5,000
온장고높이 100cm이상8,000
건축용판넬길이가 긴쪽 1m당3,000
유리판2.5㎡당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9.7.26.>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 품목 외의 대형 생활폐기물은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분리형의 경우 수수료는 각각 징수한다.
※ 장롱, 장식장 등을 해체하여 형체가 남아 있지 않고, 나사 등 목재 이외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한 경우 목재류로 수수료를 처리한다.

[별표 5][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대 상기준처리수수료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매립대상 (콘크리트, 벽돌류, 석재류, 폐토사류 등)톤당45,000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소각대상톤당4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단위 : 원)

 (주)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6. 1. 12 개정 2015.12.31)
(앞면)
 사 진

 (90㎜ x 60㎜) 
(뒷면)

[별지 제2호서식] [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06. 1. 12, 개정 2015.12.31)
(앞면)
사 진

 (90㎜ x 60㎜) 
(뒷면)

[별지 제1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2.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7.26.>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1.14, 2013.8.13)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4.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 10. 14, 2013.8.13)6.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시간대에 대문앞 또는 사업장 출입구 앞에 내놓으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7. "일정장소 지정수거"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시간 및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해 놓으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8.13)8.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9. 삭제 <2000. 10. 14>10. 삭제 <2000. 10. 14>11. 삭제 <2000. 10. 14>12. 삭제 <2000. 10. 14>13. 삭제 <2000. 10. 14>14. 삭제 <2000. 10. 14>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및 적용범위)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및 적용범위)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2019.7.26.>②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1.14, 2012.2.17, 2016.2.12)

제4조(청결유지 등)

제4조(청결유지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 시민들에게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② 삭제 <2007.10.10>③ 삭제 <2007.10.10>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2006.1.12, 2013.8.13, 2019.7.26. 2020.10.8.>1. 생활폐기물은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 지정수거하므로,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무상으로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시간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5. 삭제 <2013.8.13>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압축ㆍ파쇄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격봉투에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다만,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1.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2.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시에서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3.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를 위탁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위탁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13)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결과 보고)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결과 보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제6조

제6조 삭제 <2000. 10. 14>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 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 및 재질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2)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쓰레기투기단속원을 둘 수 있으며, 쓰레기투기단속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투기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12)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또는 청소 대행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6. 1. 12)④ 삭제 <2000. 10. 14>⑤ 삭제 <000. 10. 14)>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2019.6.28.>

제8조의3

제8조의3삭 제<2019.6.28.>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4, 2008.1.14, 2013.8.13, 2019.7.26., 2025.12.17.)1.삭제 <2013.8.13>2.삭제 <2013.8.13>3.삭제 <2013.8.13>4.삭제 <2013.8.13>5.삭제 <2013.8.13>6.삭제 <2013.8.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17.>③ 시장은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추가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규업체는 공모에 따른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17.>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7.>[제목개정 2013.8.13]

제10조(가로청소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0조(가로청소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에 가로청소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가로청소 대행업체의 청소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0.7.24.>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7.24.>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 청구 등 허위ㆍ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0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심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오전4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5.21.]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14, 2018.11.23)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8.11.23)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개정 2003. 12. 6, 전문개정 2004. 12. 3)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3. 12. 6, 2005. 1. 14)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담는다.(개정 2000. 10. 14, 2003. 12. 6, 2005. 1. 14)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① 규격봉투의 색상은 시가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색상을 지정하여 보급한다.(개정 2000. 10. 14)② 규격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 과 같다.③ 규격봉투의 재질은 PㆍE(폴리에틸렌) , PㆍP(폴리프로필렌)종류로 하되 환경보호 측면에서 폴리에틸렌에 생붕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및 탄산칼슘을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에 시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③ 시장은 규격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등 불법제작,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검수한 규격봉투는 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① 시장은 인수한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 하천, 골목길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③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규격봉투 제작 등의 대행)

제17조의2(규격봉투 제작 등의 대행)① 시장은 제15조의 규격봉투 제작과 제17조의 규격봉투 공급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격봉투의 제작ㆍ공급ㆍ판매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2.15.]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시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2016.2.12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00. 10. 14>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판매에 필요한 시설 구비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① 규격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대금을 봉투판매소에 공급하기 전에 미리 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등)

제22조(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등)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 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08.1.14, 2014.11.25, 2019.7.26.)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2. 재활용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3. 삭제 <2000. 10. 14>4. 대형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르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00. 10. 14, 2006. 1. 12)②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0. 10. 14)③ 제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직접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징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1.14)(개정 2014.11.25)④ 시장은 3년마다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0.10.8.>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23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개정 2004. 12. 3, 2016.2.12)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9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 가구에게는 매월 4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17)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2.12>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2.12>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2.12>

제28조

제28조 삭제 <2016.2.12>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2.12>

제30조

제30조 삭제 <2012.2.17>

제3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처리수수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1.25)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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