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대 상 지 역○ 주거밀집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 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로서 -소․젖소․말․사슴․양: 2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500m이내 -개․돼지: 1,500m이내 ※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별표 2] 악취저감시설 기준(제5조제2호 관련)

축 종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 말 포함)◦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 축사로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 이상(젖소는 10㎝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사슴․양 (염소 포함)◦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하거나, 무창축사 배출구 주변에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 악취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사항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하거나, 무창축사 배출구 주변에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 악취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악취저감시설 기준(제5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2.>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8. 9.>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9.>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 및 구역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2. 20.>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다만,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신고나 허가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1. 8. 9.>가.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5두 이하(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의 소, 젖소, 말, 사슴은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 <개정 2021. 8. 9.>나.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5.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6.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최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면적에서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행위

제5조(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

제5조(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본조신설 2021. 8. 9.]「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배출시설을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이전 신축으로 민원 발생이 감소하거나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하고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을 갖출 것3.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신고서를 제출할 것4.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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