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군수의 직인 2.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군수 보조기관, 하부기관의 장 포함) 가.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직인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5. 청인(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1.6㎝ 정사각형 2.0㎝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3.6㎝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크기(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6조(공인의 등록)]

공 인 명크 기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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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2

공인의 종류관 수 자
군수 직인행정과장
전자이미지 공인행정과장
민원실전용 공인소관업무담당의 장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문서(서무)업무담당의 장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직인소관업무담당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소관업무담당의 장
청인(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소관업무담당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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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제1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7조(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공보공고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공 인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공보공고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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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6조(공인의 등록)]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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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8조(인영의 보존)]

공인명년월일년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공인명공인명년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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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부

별지 제6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수신 : 행정과장 앞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별지 제7호서식 [15조(공인의 날인)]

연월일날인부서발 신수 신제 목부수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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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8호서식 [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 공인 크 기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직속기관, 읍ㆍ면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19. 12. 12.>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19. 12. 12.>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에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9. 12. 12.>③ 군수,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3, 2007.4.9, 2019. 12. 12.>④ 제2항ㆍ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2.6.21>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18> <개정 2007.4.9>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장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9><개정 2019. 12. 12.>⑦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7.4.9> <개정 2015.10.2.>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 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4, 2015.10.2.>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4.9, 2016. 9.23., 2020. 02. 20. 조례 제2440호>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에 따른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4.9, 2016. 9.23.>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각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2016. 9. 23.>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부서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1.8.9.>② 공인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3., 2021. 8. 9.>③ <삭제 2016. 9. 23.>④ 공인은 등록을 함으로써 이를 사용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4.9]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부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② 공인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③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3.>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공인업무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21. 8. 9.>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명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6. 9. 23., 2021. 8. 9.>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3, 2007.4.9, 2016. 9. 23.>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신설 2016. 9. 23.>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신설 2016. 9. 23.>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신설 2016. 9. 23.>4. 공고기관의 장<신설 2016. 9. 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4.9>

제11조(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1조(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공인업무 부서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4.9, 2015.10.2., 2016. 9. 23., 2021. 8. 9.>② 공인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16. 9. 23., 2021. 8. 9.>③ 제1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6. 9. 23.>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21. 8. 9.>

제13조(공인 관수자)

제13조(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9. 23.>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3.>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9. 1. 16., 2016. 9. 23.)③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날인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4.9] <개정 2015.10.2.>

제15조의3(인영의 색상)

제15조의3(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4.9]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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