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1. "희생ㆍ공헌자"란「국가보훈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023.12.5.>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10.2>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2>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본조신설 2018.11.19.>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보국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2.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③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이 다른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본조신설 2018.11.19.>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등)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등)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본조신설 2018.11.19.>
제10조(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제10조(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남해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8.11.19.>
제11조(보훈명예수당 환수)
제11조(보훈명예수당 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본조신설 2018.11.19.>
제12조(단체 예산지원)
제12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본조개정 2018.11.19.>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2.28.>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의 경우 <개정 2015.12.28.>3. 자원봉사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경우 <개정 2015.12.28.>4.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 <신설 2015.12.28.>5. 현충일, 6ㆍ25전쟁 기념 등 각종 행사 <신설 2015.12.28.>6. 참전기념 및 교류행사 <신설 2015.12.28.>7.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행사 <신설 2015.12.28.>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보훈단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0.2, 2015.12.28.>
제13조(복지지원 등)
제13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본조개정 2018.11.19.>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의료보호 지원2. 군립공원 등 우리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주차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운영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8.11.19.>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2> <본조개정 2018.11.1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