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공시설 이용료 산정 기준표(제6조 관련)

구 분구 분산 정 기 준비 고
고정비 (A)장비이용단가[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 × 6퍼센트
고정비 (A)감가상각비[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 / 내구연한내구연한 : 10년/12월/30일
고정비 (A)자본이자[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 / 2 × 금리(3%)
고정비 (A)유지보수비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수리비계수 : 0.5%
변동비 (B)전 력 비장비 별 가동 전력의 80퍼센트 적용
변동비 (B)연 료 비보일러 등유 27ℓ/hr
변동비 (B)수 도 비장비별 공정수 사용량 × 수도요금
변동비 (B)하수도비장비별 오수 발생량 × 하수도요금
변동비 (B)재 료 비원부재료 및 포장재료(실 사용량, 구입가)
연간예상이용일수(C)연간예상이용일수(C)
1일 장비사용료1일 장비사용료( A + B ) / C
가공장비 취득가액이용료
500만원 미만1,000원/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회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공시설 이용료 산정 기준표(제6조 관련)

 ※ 산출근거
 -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
 - 유지보수비 :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0.005%)
 ※ 장비이용단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하여 6%로 산정
 ※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별표4에 따른 정액법을 적용
 ※ 이용료는 1회 4시간 사용 기준이며,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소독 시간을 포함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가공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이용료

※ 장비취득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이용료를 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물품관리실, 기계실, 저장고 등), 그 밖에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가공센터 내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이용자”란 가공센터가 보유한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남해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17 일원에 둔다.<개정 2026. 4. 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농산물 가공 관련 창업 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지원6.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남해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7.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8.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육성을 위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별도의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2. 남해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가공원료 사용)

제8조(가공원료 사용)① 이용자는 남해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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