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08 시행 2020-09-08 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기본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나.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2)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3)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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