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부서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부서장-세입업무부서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부서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부서장 각 부서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부서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부서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부서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팀장의사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 발생 부서 내 주무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 발생 부서 내 주무팀장 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경리업무담당팀장-각 부서 경리업무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경리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팀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경리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팀장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제7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 한도합의 한도합의 한도비고
대상경비회계업무 담당국장회계업무 부서장경리업무 담당팀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 금액 10억원 이상추정 금액 2천만원이상추정 금액 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추정 금액 5억원 이상추정 금액 2천만원이상추정 금액 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1백 만원이상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2천만원이상2백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2천만원이상2백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2천만원 이상2백만원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1억원 이상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8. 기타 경비2천만원 이상2백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제7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 한도합의 한도비고
대상경비예산업무 부서장예산업무 담당팀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7.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의 대행)

제3조(계약의 대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4. 11. 12.>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개정 2024. 11. 12.>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 반환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및 5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부과 취소와 감액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의회사무과는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군수, 국장, 부서장에게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1. 10. 12.>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2.>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예산집행품의 대한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2.>1.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12.>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② 삭제 <2024. 11. 1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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