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규 격
1. 시장 직인2.4cm 정사각형
2.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직인
가.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1cm 정사각형
나.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1.8cm 정사각형
3.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의 보조기관의 직인1.6cm 정사각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및 분임자2.0cm 정사각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cm 정사각형
5. 계인
가. 시 본청 계인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나. 시장 보조기관의 계인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 계인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6. 합의제(의결, 자문) 기관의 공인
가. 합의제(의결, 자문) 기관의 청인3.6cm 정사각형
나. 합의제(의결, 자문) 기관의 장의 직인3.0cm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신청 등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예 정 일 (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자 (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연월일수 신제 목날인 부수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연월일수 신제 목날인 부수소속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 )
수신자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 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7호 서식]
공인날인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예 정 일 (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자 (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연월일수 신제 목날인 부수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연월일수 신제 목날인 부수소속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 )
수신자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 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7호 서식]
공인날인기록부

[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사용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사용일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비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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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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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예 정 일 (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 관인처리폐 기 자 (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연월일수 신제 목날인 부수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연월일수 신제 목날인 부수소속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 )
수신자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 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7호 서식]
공인날인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제16조제2항 관련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6.>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현지이동민원실 파견 공무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4.3.6., 2017.2.9.>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면출장소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면출장소장 현지이동민원실 파견공무원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및 "이동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및 "이동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④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 일부를 읍면동장(출장소장 포함)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 중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타읍면동장(출장소장포함)에게 위ㆍ수탁 또는 시 민원담당주사를 민원 담당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및 읍면동장(출장소장 포함)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⑤ 제2항, 제3항,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⑥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매체를 통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전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12.>⑦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4.3.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11., 2017.2.9.>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7.2.9.>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와 같이 한다. <2017.2.9.>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급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4.3.6., 2024.12.26.>②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면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면출장소장 회계 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시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③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④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23.]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제7조의2

제7조의 2 삭 제 <2021.12.23.>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2024.12.26.>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21.12.23.>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8.20.>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24.12.26.>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 2024.12.26.>③ 제1항의 공인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0.8.2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2024.12.26.>

제13조(공인관리자)

제13조(공인관리자)① 공인의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4.3.6.>②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민원발급용 공인중 시에 비치하는 읍면동장 읍면출장 소장의 공인은 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 출장소에 비치하는 시 및 타읍면동 출장소의 공인은 읍면은 민원담당주사, 동은 주무, 읍면출장소는 소장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4.3.6.>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 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6.>

제16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6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9.>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본조신설 2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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