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6.>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현지이동민원실 파견 공무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4.3.6., 2017.2.9.>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면출장소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면출장소장 현지이동민원실 파견공무원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및 "이동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및 "이동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④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 일부를 읍면동장(출장소장 포함)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 중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타읍면동장(출장소장포함)에게 위ㆍ수탁 또는 시 민원담당주사를 민원 담당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및 읍면동장(출장소장 포함)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⑤ 제2항, 제3항,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⑥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매체를 통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전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12.>⑦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4.3.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11., 2017.2.9.>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7.2.9.>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와 같이 한다. <2017.2.9.>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급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4.3.6., 2024.12.26.>②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면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면출장소장 회계 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시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③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④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23.]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제7조의2
제7조의 2 삭 제 <2021.12.23.>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2024.12.26.>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21.12.23.>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8.20.>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24.12.26.>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7.2.9., 2024.12.26.>③ 제1항의 공인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10.8.2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2024.12.26.>
제13조(공인관리자)
제13조(공인관리자)① 공인의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4.3.6.>②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민원발급용 공인중 시에 비치하는 읍면동장 읍면출장 소장의 공인은 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 출장소에 비치하는 시 및 타읍면동 출장소의 공인은 읍면은 민원담당주사, 동은 주무, 읍면출장소는 소장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4.3.6.>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 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6.>
제16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6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9.>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본조신설 20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