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
제2조 삭제 <2018.5.10.>
제3조(검토사항)
제3조(검토사항)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심의사항 중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의 적정성3. 기초조사ㆍ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의 안전성6. 공사시행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사항 등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
제5조 삭제 <2018.5.10.>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2. 건축 소위원회3. 환경 소위원회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그 밖의 소위원회 <개정 2018.5.10.>
제7조
제7조 삭제 <2018.5.10.>
제8조(심의ㆍ자문요청)
제8조(심의ㆍ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8.5.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5.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5.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5.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5.10.>
제14조(결과통보)
제14조(결과통보) 기술자문(변경ㆍ사전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심의ㆍ자문일 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