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허가기준

저장능력(W=0.9dV)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10톤 이하48m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나.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용기운반자동차의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사업소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0톤 초과 30톤 이하60m
30톤 초과 40톤 이하66m
40톤 초과 200톤 이하72m
200톤 초과78m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허가기준 <신설 2015. 11. 12>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 바깥 면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까지 안전거리 48m이상이어야 한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의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바깥 면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제2종보호시설까지 포함하여 가 및 나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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