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심 사 내 용
실시 가능성(20)․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할 장애요인의 극복 노력 정도
창의성(20)․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효율성 또는 효과성 (30)․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효과 정도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적용 범위(15)․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계속성(15)․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2조제1항·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서

접수번호접수번호
제 목제 목
심사의견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창의성 (20)효율성 또는 효과성 (30)적용 범위 (15)계속성 (15)
접수번호접수번호
제 목제 목
심사의견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창의성 (20)효율성 또는 효과성 (30)적용 범위 (15)계속성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서
심사위원명 : (인)

밀양시 우수제안심사위원 평가서
심사위원명 : (인)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의 지급기준

심 사 점 수우수제안 등급부상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8점이상~95점미만은 상∙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1점이상 88점미만동 상∙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5점이상 81점미만장 려 상∙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70점이상 75점미만노 력 상∙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의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 채택 심사기준 등)

제2조(제안 채택 심사기준 등)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는다.

제3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3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①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우수제안 등급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안 심사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5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채택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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