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10 (6) (4) 21 (7) (7) (6) (1)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18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 예금금리(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8)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5) (6) (7)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5)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5.9.>
 
(제5조 관련)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별표 2] 금고지정 제안서평가 금융기관별 심의표(제7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1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6)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 비율(7)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7)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6)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 비율(1)
2.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18
2.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2.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5)
2.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주민이용의 편의성20
3.주민이용의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7)
3.주민이용의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8)
3.주민이용의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
4.금고업무 관리능력22
4.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4.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6)
4.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4.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4)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금고지정 제안서평가 금융기관별 심의표(제7조 관련)

 
심사자 : 위원(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표 3]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제7조 관련)

구분심의위원 (성 명)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비 고
구분심의위원 (성 명)○○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비 고
1
2
3
4
5
6
7
8
9
총 계
순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제7조 관련)

사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서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사천지역 사 무 소전 화
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천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천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천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천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천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천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사천시장 귀하
붙임 :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붙임 :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붙임 :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붙임 :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붙임 :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붙임 :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5.9.>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ꃡ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금고운용상황 보고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이 자이 자이 자이 자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계정기예금R.P공금예금미이체계정기예금R.P공금예금
계계
일반회계일반회계
소 계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고운용상황 보고
금융기관명: (단위 : 원)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내역, 예치기간, 수익률 등은 은행별 서식에 의거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천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수익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2025.11.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27.>1. “금고”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말한다.2. “금고지정”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6.4.5., 2019.5.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① 시장은 경쟁에 의한 방법 ( 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6.9.)1. 사천시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6.9.)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4.5.,2019.5.9.>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19.5.9.>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6.9., 2019.5.9.,2025.11.27.>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받은 때로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시설 2025.11.27.]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시설 2025.11.27.]

제7조(금고지정의 절차)

제7조(금고지정의 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②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표 2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별표 3의 금고지정평가 심의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1.27.]

제8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8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1.27.]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운용 상황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9.)

제10조의2(협력사업비 운영)

제10조의2(협력사업비 운영)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15.6.9)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6.9.)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과 회의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2.8.>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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