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천시장의 자문에 답하기 위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정책자문에 답한다. <개정 2023. 3. 16.>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6.>3. 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1.>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자문단의 분야별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2. 우주항공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3. 산업경제분과위원회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6. 농ㆍ수산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삭제 <2023. 3. 16.>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실·과·소장이 개최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자문단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자문 주관부서의 장 및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8.12.31.>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16.>
제12조(경비지원 등)
제12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권리)
제13조(권리)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시가 갖는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