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문료 지급기준(제7조제2항 관련)

자문(연구)기간지 급 금 액비 고
2주일까지1건당 50만원이내
1개월까지1건당 100만원이내
2개월까지1건당 200만원이내
3개월까지1건당 300만원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문료 지급기준(제7조제2항 관련)

 ※자문교수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부서장은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후 자문 시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각종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태안군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3.12.>1. 군정 주요 정책의 수립2. 지역개발 및 활성화3. 태안군공무원(이하 “군 공무원”이라 한다) 자질향상 교육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5.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2.>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3.1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전문가3. 관내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③ 군수는 특정 사안 발생 시 기존에 위촉한 자문단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군수는 자문단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3.12.>② 회의 소집과 관계 없이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자문을 의뢰한 때에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3.12.>

제6조(자료협조)

제6조(자료협조) 군 공무원은 자문단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자문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1.12.17.>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문단이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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