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 등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구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에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은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단장의 직무)
제7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국별 직제 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대전광역시 중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는 정책개발실장이, 분과회의는 관련 실·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