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8.12.31.>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일부개정, 2018.12.31.>2.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3.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구에 주소를 둔 자로 210인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자문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자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12.31.>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일부개정, 2018.12.31.>④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자문단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수시 자문으로 운영된다.<일부개정, 2018.12.31.>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분과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③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발생 시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④ 구청장은 자문단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① 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