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21세기 환태평양의 첨단과학·문화관광·국제교역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시책의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포항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의 장기발전 목표설정에 대한 사항2. 시정 주요분야의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개발 사항3. 장·중·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등 연구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문할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제4조(분과위원회 등)①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실무기획팀을 둘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단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자문단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전체회의는 의견조정 및 과제중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7.5.31, 2008.12.30, 2010.01.04, 2014.11.4., 2016.6.28.>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자문단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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