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1.]
제2조(융자대상업체)
제2조(융자대상업체)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2.3.12., 2011.6.1., 2021.9.2.>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특화산업 영위업체나.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2. 국가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업체 <개정 2011.6.1.>가.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려는 업체나.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다.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라.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마. 업종전환 및 다각화업체바. 기술집약형 창업기업3.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업체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4.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1., 2021.9.2.>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2. 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개정 2000.9.18.>4. 휴·폐업중인 업체 <신설 2000.9.18.>5. 그 밖에 융자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개정 2011.6.1.>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1. 기술개발자금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다.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2. 시설현대화 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6.1.>
제5조(융자신청절차)
제5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9.3.11.>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경영안정자금 [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 중에서 융자 적격여부를 검토·심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21.9.2., 2023.11.23.> [제목개정 2021.9.2.]
제6조의2(융자기한)
제6조의2(융자기한)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1. 경영안정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2.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조문신설 2023.11.23.]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23.>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① 시장이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대출절차3. 적용금리4. 이자차액보전 절차5. 부당행위의 금지6. 보고의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6.1.>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1.>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 3년 이내 <개정 2003.2.12., 2011.6.1.>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 4년 이내 <개정 2011.6.1.>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이자차액보전 비율)
제10조(이자차액보전 비율)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기본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한다. <개정 2011.6.1., 2019.3.11.>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 2019.3.11.>1. 기술개발자금: 이자차액보전기본율+2퍼센트2. 시설현대화자금: 이자차액보전기본율+1퍼센트3. 지역특화산업자금: 이자차액보전기본율 + 2퍼센트
제11조(이자차액보전 절차)
제11조(이자차액보전 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1월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