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각 담당관ㆍ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담당 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팀장세입업무담당 팀장세입업무담당 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의 서무업무담당 팀장-각 과 서무업무담당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그밖의 관서・임시관서읍・면・동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로 제한)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담당 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팀장세입업무담당 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4. 7. 15.>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그 밖의 관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 ○ 환경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 상 경 비국장과장팀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공사) 2억원 초과 (용역) 1억원 초과3천만원 이상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ㆍ수리1억원 초과3천만원 이상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3천만원 이상5십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3천만원 이상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3천만원 이상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3천만원 이상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천만원 이상전부
8. 기타 경비-3천만원 이상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 팀장 : 경리업무담당팀장(일반지출), 계약업무담당팀장(계약)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10.13.>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청,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는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만 그러할 수 있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및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1. 본청 이외의 관서에 대한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2.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5백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국의 직제가 없는 담당관, 그 밖의 관서의 장은 예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0.13.>② 삭제 <2022.10.1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한 건당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②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본조신설, 2020.10.22.]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0.10.22.>][제목개정 2022.10.1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8조에서 이동 <2020.10.22.>]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제11조(재정보증)

제11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22.]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도 제1항과 같다.[본조신설 2020.10.22.]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0.22.]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 등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22.]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0.10.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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