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 격
1.청인(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3.6㎝ 정사각형
2.군수 직인2.7㎝ 정사각형
3.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가.4급‧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1㎝ 정사각형
나.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1.8㎝ 정사각형
4.사업소장의 보조기관, 보건지소장1.6㎝ 정사각형
5.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이들의 분임자2.0㎝ 정사각형
나.출납원(분임출납원포함)1.8㎝ 정사각형
공 인 명크 기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 (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 (제 호)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 (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 (제 호)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공인명년월일년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공인명공인명년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타
연 월 일날인부서발 신수 신제 목부 수취급자(인)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 공인 크 기
일 자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의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별지 제5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자치행정과장 앞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별지 제6호 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크 기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칭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및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및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및상호 : 생년월일 :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기(인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칭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명칭통보일최초사용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명칭통보일최종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공인명년월일년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공인명공인명년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행정과장 앞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별지 제6호서식] 공인날인 기록부

연 월 일날인부서발 신수 신제 목부 수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7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 공인 크 기
일 자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2.12.31.>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공인(직속기관, 읍·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공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2. "전자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12.12.31>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 ·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26.>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직속기관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④ 군수,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⑤ 삭제 <2006.7.14.>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7.14.>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6.12.6.>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군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7.14., 2012.8.8.>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남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7.25., 2016.3.1., 2023.12.28.>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19.12.26., 2023.12.28.>

제8조(등록)

제8조(등록)① 행정과장은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② 삭제 <2006.7.14.>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③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14.]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제10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10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개정 2012.12.31.>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①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7.14.>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제14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4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③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15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06.7.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06.7.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