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3. 작은영화관 관람료4. 공설묘지 사용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