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
제2조 삭제<2014.10.29>
제3조(검토사항)
제3조(검토사항)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양산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요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자문 내용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9>
제5조
제5조 삭제<2014.10.29>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도로·교량 소위원회2. 건축 소위원회3. 환경 소위원회4.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제7조
제7조 삭제<2014.10.29>.
제8조
제8조 삭제<2014.10.29>
제9조
제9조 삭제<2014.10.29>
제10조
제10조 삭제<2014.10.29>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0.29>
제12조
제12조 삭제<2014.10.29>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업무담당 과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자문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0.29>[제목개정 2014.10.29]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업무담당 과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