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수기 대부조례

조례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별지 제1호 서식]
양수기 사용신청서 발동기
품명 
사용목적 
사용처 
사용료 
사용기간자년월일시부터(시간)
지년월일시부터(시간)
위의품목에대하여조례제11조2항및제12조제2항 
의규정한사항을이행키로하고사용코져신청합니다.
 200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인
경유리장인 
양산시장귀하

[별표]

구분코드기종 및 규격기종 및 규격사용료부 기
구분코드양수기발동기사용료부 기
국 산 (국내조달)2-43-1 2-43-2 2-43-3 2-43-43인치 5인치 8인치 10인치5 마력이하 10마력이하 20마력이하 30마력이하650원 1,200원 3,000원 5,5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 산2-43-5 2-43-6 2-43-7 2-43-83인치 5인치 6인치 8인치5마력이하 10마력이하 20마력이하 30마력이하700원 1,400원 4,100원 6,1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규 격사 용 료부 기
3인치 5인치 8인치500원 800원 1,000원관리기준 및 제반사용은 양수기 관리조례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 일당 사용료(엔진포함)
1.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

※ 취급자 기술자의 노임은 사용자 부담
2. 송수 호스 일당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양수기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청 및 시장이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 (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이ㆍ통장을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 (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았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배수를 위한 사용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 (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줄일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을 지정한 것이 보관한 곳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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