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법 위반조항지 급 액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30조제1호2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30조제2호20만원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0조제3호20만원
4.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9조제1항20만원
5.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16조제1항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제30조제4호10만원
7.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제30조제5호10만원
8.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30조제6호10만원
9.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0조제7호10만원
10.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30조제8호10만원
11.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제30조제9호10만원
12. 청소년에게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2조10만원
13.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9조제2항10만원
14.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8조제1항5만원
15.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28조제1항5만원
16.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1.8>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성별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8>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벌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8, 2015.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26.6.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제목개정 2014.1.8][전문개정 2014.1.8]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5.>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6.25.>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6.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26.6.25.>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양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5.>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6.25.>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1.7., 2026.6.2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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