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양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 시·군·자치구(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군·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19.>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재무관의 직무 위임

구분공사그 밖의 공사제조ㆍ용역물건 매입기타
제1관서2억원 이하8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반환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위탁금, 
 보조금, 전출금, 대행사업비, 지방채원리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2.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 4]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국장과장비고
1. 공사 - 종합 - 전문 - 그 밖의 공사추정가격 4억원 초과 2억원 초과 1억6천만원 초과추정가격 4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추정가격 1억원 초과추정가격 1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초과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보상금, 행사관련경비5천만원 초과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천만원 초과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하는 경우5천만원 초과
8. 기타 경비5천만원 초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과장 합의대상 금액 이하는 담당팀장 합의
 [ 담당팀장 : 경리팀장(일반지출), 계약팀장(계약) ]

[별표 5]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별표 6]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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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2023.12.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장소 등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가. 종합공사: 4억원나. 전문공사: 2억원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1억 6천만원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양산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19.>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양산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3.18.>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3.18.>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양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 담당관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19.>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1.3.18., 2023.12.19.>④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신설 2021.3.18.>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3.18., 2023.12.19.>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1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1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①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② 공공예금에서 별단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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