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5.4.23.>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개정 2021.11.10.>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개정 2021.11.10.>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1.11.10.>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광장ㆍ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21.11.10.>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국립묘지, 전적지 순례비 등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규 2021.11.10.>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그 밖의 시설이용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운영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1.11.10.>4.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 및 재가 복지지원의 우선권 부여5. 「의령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등 감면 <개정 2021.11.10.>6.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 봉투 지원7.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규 2021.11.10.>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0., 2025.4.23.>1.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2.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3. 설·추석 명절 위문금: 각 2만원4.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11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4.23.>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5.4.2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4.23.>
제14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중지)
제14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5조(보훈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15조(보훈명예수당 등의 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삭제 <2017.10.1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