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산의 표시

층 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총 계62,760
1층1,133수영장, 유아풀장관리실, 코치실, 샤워실
2층695헬스장, 체력측정실, 건강상담실, 취미교실다목적실(1실)
3층836농구장다목적실(1실)
지하807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중앙감시실
부대시설2,176야외화장실(2동), 가스저장실, 주차장(311대)
체육시설57,113다목적운동장(1면) 게이트볼장(2면) 테니스장·정구장(6면) 족구장(2면)조경시설(51종,35,129주) 잔디(43,000㎡)
구 분품목 및 수량비 고
난방설비보일러(3세트), 공기조화기(2세트)
난방 및 급탕온수가열기(2세트), 팬코일 유닛(31식)
시스템 컨트롤자동제어 1식
냉ㆍ난방기 설비멀티에어콘 1식
층 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총 계3,462.5
1층1,000.96수영장관리실, 강사실, 샤워실
2층293.25체력단련실헬스장, 화장실, 태양광
지하437.04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부대시설1,731.25가스저장고, 주차장(53대)잔디광장
구 분품목 및 수량비 고
난방설비가스보일러(2), 공조설비 1식
급수설비저수조, 급수펌프
시스템 컨트롤자동제어 1식
냉ㆍ난방기 설비멀티에어콘 1식
소방설비저수조, 소방엔진펌프 1식
정수설비연수설비, 여과설비, 약품투입설비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산의 표시(제3조 관련)
[의령국민체육센터]
1.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일원
2. 부지면적 : 107,800㎡
3. 시설규모 : 연면적 3,472㎡(지하1층, 지상3층)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시설내용

5. 기계시설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
1.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8-3 일원
2. 부지면적 : 7,207㎡
3. 시설규모 : 연면적 1,731.25㎡(지하1층, 지상2층)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시설내용

5. 기계시설

[별표 2]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사 유 별반환비율(금액)
1회 입장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
1회 입장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월 회 비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 일수 연장
월 회 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100%
월 회 비이용자가 이용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함 (10%의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이용료, 운동용품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월 회 비사용자등이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 월회비 : 15일 이상 사용 하였으나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
 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사용 신청서(연습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사용 신청서(연습권)(제7조 관련)

----------------------------절 취 선-------------------------

[별지 제2호서식] 일일사용권 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담당자팀 장소 장월 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2.7.>
일 일 사 용 권 수 불 부(제7조 관련)

 210㎜, 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수입일계표

결 재담당자팀 장소 장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인원금 액인원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순수입순수입
부가세부가세
회 원소 계
회 원어 른
회 원청소년, 군인
회 원어린이
1 회 입 장소 계
1 회 입 장어 른
1 회 입 장청소년, 군인
1 회 입 장어린이
체 육 관소 계
체 육 관체육관
체 육 관체육행사
체 육 관일반행사
환 불환 불
회원권회원권
강습비강습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제7조 관련) 
 

【 년 월 일】 
(단위: 명,원)

[별지 제4호서식]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액 신청서

개인정보 취급□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2.7.>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액 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회 원 권(제10조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서식] 회원 등록부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종료 일자회 비 수납액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회 원 등 록 부(제10조 관련)

 210㎜, 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년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담당자팀 장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2.7.>
회원권 수불부(제10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

일반회원은 굵은 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 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 선 부분만 기재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집 : 핸드폰 :
회 비원감면사유감면사유
건강상태양 호( ) 치료 중( ) 회복 중( )질 환 명질 환 명☆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회원구분헬스( )일반회원( )일반회원( )일반회원( )강습회원( ) ▷ 아래사항 계속기재강습회원( ) ▷ 아래사항 계속기재강습회원( ) ▷ 아래사항 계속기재
회원구분수영( )일반회원( )일반회원( )일반회원( )강습회원( ) ▷ 아래사항 계속기재강습회원( ) ▷ 아래사항 계속기재강습회원( ) ▷ 아래사항 계속기재
희 망 강습시간
개인정보 취 급□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제10조 관련)

 ♠ 회 원 이 용 안 내 ♠
1.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ㆍ1절, 근로자의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매주 일요일
2. 수영장 사용은 1일 1회 2시간 사용가능 합니다.(2회 이상 사용불가)
3. 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4.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회원권: 1,000원, 나. 옷장열쇠: 10,000원
위와 같이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의령군수(수탁기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위탁신청서

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 의령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 야외체육시설(□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 □게이트볼장)□ 의령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 야외체육시설(□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 □게이트볼장)□ 의령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 야외체육시설(□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 □게이트볼장)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
대표자주소주소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2.7.>

[별지 제10호서식]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 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령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22.>

제3조(재산의 표시)

제3조(재산의 표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2.7.>

제4조

제4조 <삭제 2024.2.7.>

제5조(시설운영 및 휴관)

제5조(시설운영 및 휴관)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개정 2024.2.7.>2.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③ 의령국민체육센터 및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7.>1. 1월1일2. 설날 및 추석연휴, 3ㆍ1절, 근로자의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3. 매주 일요일4.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4.2.7.>

제6조(증표의 제시)

제6조(증표의 제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제7조(사용료 징수 등)① 단체 및 개인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계산하여야 하고, 일일징수 금액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인 경우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8조(초과 사용료)

제8조(초과 사용료)① 1일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8조에서 규정된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9조(사용료 감액절차)

제9조(사용료 감액절차)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2024.2.7.>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군수와 협의하여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회원권 발행)

제10조(회원권 발행)① 군수는 1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4.2.7.>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한다. <개정 2024.2.7.>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ㆍ변조가 불가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⑤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0조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ㆍ장기출타ㆍ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2.7.>

제14조(위탁운영의 공고)

제14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5조(위탁운영 신청)

제15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삭제 2021.12.22.>3. 사업계획서 1부

제16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제16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① 국민체육센터를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 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7.>

제17조(위탁기간 연장 등)

제17조(위탁기간 연장 등)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5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8조(예산 및 결산)

제18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7.>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실적과 제19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ㆍ감 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9조(물품 등의 인계ㆍ인수)

제19조(물품 등의 인계ㆍ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인계ㆍ인수 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그러하다. <개정 2024.2.7.> [제목개정 2024.2.7.]

제20조(재산의 취득ㆍ처분)

제20조(재산의 취득ㆍ처분)①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7.>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4.2.7.> [제목개정 2024.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