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별구분대 상대 상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수영장개인성 인성 인성 인1회 2시간3,000- 준비물: 수영복, 모자, 안경, 타올 - 강습료 월 10,000원 별도 - 중ㆍ고등학생, 군인,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20인 이상 단체 20% 감면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수영장개인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2,500- 준비물: 수영복, 모자, 안경, 타올 - 강습료 월 10,000원 별도 - 중ㆍ고등학생, 군인,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20인 이상 단체 20% 감면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수영장개인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2,000- 준비물: 수영복, 모자, 안경, 타올 - 강습료 월 10,000원 별도 - 중ㆍ고등학생, 군인,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20인 이상 단체 20% 감면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수영장개인월 회 원성 인성 인주 4-5회45,000- 준비물: 수영복, 모자, 안경, 타올 - 강습료 월 10,000원 별도 - 중ㆍ고등학생, 군인,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20인 이상 단체 20% 감면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수영장개인월 회 원청소년청소년〃35,000- 준비물: 수영복, 모자, 안경, 타올 - 강습료 월 10,000원 별도 - 중ㆍ고등학생, 군인,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20인 이상 단체 20% 감면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수영장개인월 회 원어린이어린이〃30,000- 준비물: 수영복, 모자, 안경, 타올 - 강습료 월 10,000원 별도 - 중ㆍ고등학생, 군인,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20인 이상 단체 20% 감면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헬스장개인성 인성 인성 인1회 2시간3,000- 준비물 : 운동화, 운동복, 타올 -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준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헬스장개인청소년청소년청소년〃2,500- 준비물 : 운동화, 운동복, 타올 -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준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헬스장개인월 회 원월 회 원성 인주 4-5회40,000- 준비물 : 운동화, 운동복, 타올 -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준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헬스장개인월 회 원월 회 원청소년〃30,000- 준비물 : 운동화, 운동복, 타올 - 경로대상자는 청소년 요금에 준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수영장+헬스장 월 회원 등록 시 10% 감면
실 내 체육관개인사용개인사용개인사용개인사용1회 2시간1,000- 농구, 배드민턴, 탁구 가능
실 내 체육관전용 사용체육행사체육행사체육행사1회100,000-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실 내 체육관전용 사용체육행사체육행사체육행사시간당20,000-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실 내 체육관전용 사용일반행사일반행사일반행사1회150,000-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실 내 체육관전용 사용일반행사일반행사일반행사시간당30,000-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2.7.>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 단, 실내체육관 이용자가 샤워시설 사용 시 2,000원 별도 징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7.>1.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5.>2. “전용 사용자”란 국민체육센터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하며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5.>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0.5.>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0.5.>5.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2.10.5., 2024.2.7.>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5.>7.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5.>8. “야외체육시설”이란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0.5.>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령국민체육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일원2.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8-3 일원[본조개정 2024.2.7.]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국민체육센터와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10.5., 2024.2.7.>1.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개정 2021.12.22.>2. <삭제 2024.2.7.>3.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의무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조경시설, 주차장 등 <개정 2024.2.7.>4. 야외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간이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압보도 등 <개정 2021.12.22.>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0.5.>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체육센터: 6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4.2.7.>2. 야외체육시설: 6시부터 21시까지 <개정 2024.2.7.>3. 실내체육관 전용사용 체육 및 일반행사: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4.2.7.>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2022.10.5.>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2.10.5.>2. 국민체육센터 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21.12.22., 2022.10.5.>3.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22.10.5.>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2.10.5.>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4.2.7.>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2024.2.7.>②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22.>

제9조(사용료의 감액)

제9조(사용료의 감액)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1.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감액 <개정 2022.10.5.>가.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 <신설 2022.10.5.>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2.10.5.>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액 :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신설 2022.10.5.>3. 사용료 100분의 50 감액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0.5.>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22.>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2.>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22.>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6.26., 2021.12.22., 2024.2.7.>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12.22., 2024.2.7.>카.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19.1.30.> , <개정 2021.12.22.>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12.22.>파.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신설 2021.12.22.>하.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 <개정 2022.10.5., 2024.2.7.>거. 출산 또는 입양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주민등록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신설 2022.10.5.> , <개정 2023.11.15.>너.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30., 2021.12.22.> <종전 거목에서 이동 2022.10.5.>4. 사용료 100분의 20 감액: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신설 2021.12.22.> , <개정 2022.10.5.>5.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액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22.10.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개정 2024.2.7.>

제10조(강사 등의 근무)

제10조(강사 등의 근무)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취미 및 프로그램 관리ㆍ운영을 위해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7.>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2024.2.7.>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및 야외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관리 및 제5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범위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5.>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0.5., 2024.2.7.>④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1. 5.> , <개정 2022.10.5., 2024.2.7.>⑤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0.5.>

제12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12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①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건물, 야외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10.5.>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0.10.>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5.>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과 생활체육진흥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5.>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회계관리)

제15조(회계관리)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와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5.>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월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2022.10.5., 2024.2.7.>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별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익금 중 일부를 신설 및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따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6조(수익금의 사용)

제16조(수익금의 사용)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군 세입에 편입시켜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5.>② 군수는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등)

제17조(손해배상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한다.③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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