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제정

별표

[별지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육하원칙, 핵심내용 위주)◦ 민원명: ◦ ◦◦ 민원명: ◦ ◦◦ 민원명: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의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지원5.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