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10 시행 2017-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의령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 이란 의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 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 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하거나,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제6조(수집) 군 소재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7조(보관)

제7조(보관)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 약사회장은 군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반 및 처리)

제8조(운반 및 처리)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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