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1 일부개정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분허가기준
허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법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임차 시 독점적인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시설 및 배치기준1.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 라)마)에서 정한 기준의 안전거리를 따른다.
구분허가기준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법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임차 시 독점적인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연결도로사업소 부지의 주출입구와 접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
시설 및 배치기준1)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이상으로 한다. 3)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 한다.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단, 제1종보호시설과 연접할 경우는 2), 4)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2.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1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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